공영주차장 및 주차타워 이용요금 감면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3-699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국가보훈대상자, 고엽제후유의증환자, 장애인등록증 소지자||||○ 모범납세자 증명서 부착한 자동차(발급한 날부터 1년)|| - 개인 :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|| - 법인 : 모범납세자증 또는 증명서, 차량등록증(법인차량 명시), 사원증이나 명함 (3개 모두 지참)||||○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||||○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||||○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 및 모범납세자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주차시간 2시간 이전까지 면제, 이후 발생되는 주차요금 50% 감면|| 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|| -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|| 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배기량 1천시시 미만의 경형자동차|| -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|| - 「장애인 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가운전 및 동승차량|| - 「대기환경보전법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|| - 국세 및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·법인·단체로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부착한 자동차. (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한 날부터 1년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아산시시설관리공단/041-533-6994

소관기관

아산시시설관리공단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