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공원운영부/041-529-514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시설이용||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||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||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(관내 사망자만 해당)
지원목적
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
지원내용
1.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||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||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||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(관내 사망자만 해당)||2. 봉안시설 사용료 면제||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||○ 「국가보훈 기본법」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(관내 사망자만 해당)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시설이용||현금(감면)
전화문의
공원운영부/041-529-5141
소관기관
천안도시공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