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1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기초생활수급자(생계/의료), 국가보훈자(유공자), 다자녀가구(18세미만 3자녀),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한부모가족
지원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(월 2천원)
지원내용
상수도 월2천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/041-521-3131
소관기관
충청남도 천안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