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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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양관광공사/043-421-788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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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국가유공자||||○ 긴급자동차||||○ 성실납세자||||○ 단양군민||||○ 장애인||||○ 경형자동차||||○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||||○ 5·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||||○ 저공해자동차 운전자||||○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

지원목적
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주차 요금 감면 (100%)|| -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|| -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|| - 국(지방세)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(지정된 날부터 1년간)|| 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 한정)||||○ 주차 요금 감면 (50%)|| -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|| -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|| - 경형자동차|| -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|| -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|| -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,자동차등록증 제시(11시~14시를 제외한 시간)|| -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|| -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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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단양관광공사/043-421-7881

소관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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