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상하수도사업소/043-420-3153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생계급여수급자 :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||||○ 장애인가구 :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||||○ 다자녀가구 : 만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지원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%감면
지원내용
○ 대상 가구당 월 단위 산출된 수도요금의 30% 감경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상하수도사업소/043-420-3153
소관기관
충청북도 단양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