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영동군상수도사업소/043-740-5635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||||○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
지원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
지원내용
○ 상수도사용료 감면(5톤)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|| -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19세 미만의 세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로서 상수도 사용용도가 가정용인 경우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영동군상수도사업소/043-740-5635
소관기관
충청북도 영동군 상수도사업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