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음성군수도사업소/043-871-2415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||||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3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||||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||||○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||||○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||||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른 재난지역에서 사용한 사용자||||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%감면

지원내용
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감면||||○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되어있는 만18세이하의 직계비속3명이상 직접 양육하는 가구 30%감면||||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30%감면||||○ 국가보훈대상 및 독립유공자, 고엽제회원인 경우 가정용 1가구 30%감면||||○ 「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30%감면||||○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·따른·재난지역에서 사용한 경우 50%를 6개월이내에서 감면 ||||○ 「사회복지사업법」에 사회복지시설(법인)의 경우 30%감면||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음성군수도사업소/043-871-2415

소관기관

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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