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음성군수도사업소/043-871-2415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지원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30%감면
지원내용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30%감면||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음성군수도사업소/043-871-2415
소관기관
충청북도 음성군 수도사업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