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, 의료급여수급자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수도사업소/043-641-489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|| -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
지원목적
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(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)
지원내용
○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||-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||-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수도사업소/043-641-4890
소관기관
충청북도 제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