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지원목적
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
지원내용
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|| 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
소관기관
충청북도 제천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