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

지원목적

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

지원내용

○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|| -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24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정 : 월 사용요금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제천시수도사업소/043-641-4890

소관기관

충청북도 제천시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