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수도요금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상하수도사업소/043-539-7603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
지원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(5톤, 1000원)
지원내용
○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 : 1000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상하수도사업소/043-539-7603
소관기관
충청북도 진천군 상하수도사업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