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통약자 이동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청주시시설관리공단/043-270-8586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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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|| 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8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한한다)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|| - 만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|| - 제1호와 제2호의 교통약자 외 혼자서 외출과 이동이 곤란하여 특별교통수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|| -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가족과 보호자 통수단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지원목적

장애인,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이동요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청주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||||○ 이용요금|| - 관내||  · 10Km까지 2,000원||  · 10Km초과 ~ 15Km까지 1Km당 300원 추가요금||  · 15Km초과 시 1Km당 200원 추가요금||※ 최대한도요금 4,000원|||| - 관외(인접지역)||  ·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동, 증평군,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6,000원||※ 인접지역 각 지역 병의원, 노인요양시설, 여객터미널, 철도역에 한함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청주시시설관리공단/043-270-8586

소관기관

청주시시설관리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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