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(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)||||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||||○ 소년소녀가장||||○ 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||||○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||||○ 「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||||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||○ 「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||||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||||○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||○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|||○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||||○「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||○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
지원목적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내용
○ 체육시설 이용료 면제(100%)|| -「장애인복지법」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(장애의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1명 포함)|| 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|| - 소년소녀가장||||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|| -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|| -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에 따른 경로우대자|| -「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 사람|| 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「독립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|| -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|| -「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의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에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|| -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|| -「의사상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7조의2제1항에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|| -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