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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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주시시설관리공단/043-270-85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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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성실납세증 게시/제시자 또는 성실납세자 등록차량||||○ 우수자원봉사자증 게시/제시 차량||||○ 장기기증 등록증 카드 또는 스티커 게시/제시차량||||○ 소방차, 구급차, 혈액 공급차량,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||||○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게시/ 제시한 차량||||○ 장애인 스티커 부착하거나 장애인 복지카드 제시 차량(급수 상관없음)||||○ 병역명문가증을 게시/ 제시한 차량||||○ 국가유공자증 게시/제시 또는 스티커 부착차량(본인 및 동승자)||||○ 배기량이 1000cc 미만으로서 길이 3.6m 너비 1.6m 높이 2m 이하인 차량||||○ 만65세 이상인 자의 자가운전 차량||||○ 청주사랑카드 게시/제시한 차량||||○ 고엽주후유의증 환자||||○ 5.18민주유공자||||○청주시 시민대상 수상자

지원목적

성실납세자, 자원봉사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면제(100%)||- 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||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 이용차량 중 전통시장 이용자에 대해서는 30분 이내는 ||    무료로 한다.||- 「공직선거법」 제2조 및 제6조에 따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유효기간 내의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정||   한 금액의 주차요금을 감면한다.||- 국세청장, 충청북도지사, 시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성실납세자로 지정된 날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 요금을 면제한다.||-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실적에 따라 청주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 등||- 임산부 복지증진(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한다)||- 청주시 시민대상 조례 제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시민대상 수상자에게 청주시 설치-운영 시설물 입장료, 주차요금 감면 등을 실시 할 수 있다.||||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(50%)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|| - 「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|| -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 및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|| -  제1호에서 4호까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사람이 동승한 차량 || - 「노인복지법」제26조에 따른 경로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기 운전 차량 || - 「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경형 자동차 || - 대기환경보전법」 제58조 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.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, 등록된 저공해자동차 등(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 는 제외한다.||-  제1항의 주차요금 감면 대상 차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별도로 제시하여야 한다. ||-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입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감면한다. ||-  환경친화적 자동차표지부착 고객 차량||- 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주민등록상 청주시 전입신고일 기준 1년 미만 자 중 청주사랑카드를 발급받은자 ||-  병역명문가증(병무청 발행)을 게시/제시한 차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청주시시설관리공단/043-270-85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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