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사시설 이용요금 감면(자연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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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ne

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국가유공자, 기초생활수급자, 장기기증자, 주거수급자, 행려사망자, 무연고자, 의사상자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장사시설 자연장비용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자연장 비용 감면(100%)|| - 『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』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|| -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|| - 무연고 행려사망자|| -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무연고자|| - 시장이 시행하는 사업장에 발생하는 무연분묘|| - 시에 주소를 둔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자(장기기증자)|| - 시에 주소를 둔 의료기관 및 교육기관의 연구용 시신|| - 『청주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에 따른 의사상자|| - 매화공원 내 분묘를 개장한 유골 또는 사용허가 받은 미사용 반환자||||○ 안치비용 감면(50%)|| - 전액감면대상자 외의 수급자(주거수급자)|| - 시 외 주소를 둔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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