각종시설 이용요금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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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시시설관리공단/043-870-78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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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장애인, 국가유공자, 다자녀 등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시설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체육시설 감면|| - 만 15세부터 만 49세까지의 여성 : 7% 감면|| - 만 65세 이상 노인, 다자녀 가구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: 30% 감면|| - 국가유공자, 장애인, 임산부, 병역명문가 및 가족 : 50% 감면|| - 충주시 대표선수로 선발되어 체육회나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자 : 100% 감면||||○ 휴양시설 감면|| - 충주시민 비수기 평일 : 40% 감면|| - 충주시민 성수기, 주말 : 30% 감면|| - 충주시에 거주하는 4대 이상 동거 가족 : 30% 감면|| - 만 19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: 30% 감면|| -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: 20% 감면|| - 선관위가 발급한 투표확인증(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) : 2천원 감면|| -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 : 20% 감면|| - MOU 또는 자매 결연 협약을 맺은 단체나 기관의 소속직원 / 장애인 / 동주도시 시민 : 20% 감면||  * 동주도시 : 경주,공주,광주(경기도),나주,상주,양주,여주,영주,원주,전주,제주,진주,청주,충주,파주||||○ 장례시설 감면||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/ 국가유공자 / 장기기증자 / 시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유골, 무연고행여사망자, 충주시 공설묘지에 조성된 분묘 ||   중 설치기간 내 개장하는 시신이나 유골 : 무료||||○ 공영주차장 감면|| - 장애인(동승차량) / 승용차부제 참여차량,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(동승차량),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2세 환자(동승차량), ||   5·18 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(동승차량), 경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, 저공해 및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, 65세 이상, 충주시자원봉사활동||   마일리지제 적용 대상자(동승차량),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(동승차량), 병역방문가(동승차량), 헌혈 100회 이상 : 50% 감면|| - 긴급자동차, 모범납세자(국세청장표창 1년), 전기자동차 충전(1시간), 임산부 : 100% 감면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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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시설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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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주시시설관리공단/043-870-78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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