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공공의료팀/033-370-9269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지원조건|| - 1순위 : 의료급여 수급권자 1,2종|| - 2순위 : 차상위계층(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인자) || - 3순위 : 기타 보건소 및 읍․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|| - 4순위 :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
지원목적
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지원
지원내용
○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|| - 24시간 다인간병(환자5명/간병인1명) /10병상|| -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(최대 30일 )|| - 복약 및 식사보조, 위생·청결 및 안전관리|| - 운동 및 활동 보조|| -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|| -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, 위생·청결 및 안전관리|| - 운동 및 활동 보조|| -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|| - 지역사회 자원연계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공공의료팀/033-370-9269
소관기관
강원특별자치도영월의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