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재도전론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신용회복위원회/1600-5500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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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만19세이상 경기도민||||○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|| 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|| -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

지원목적

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중인 경기도민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

지원내용

○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경기도민 소액신용대출||||○ 대출과목|| - 생활안정자금 : 병원비, 재해복구비, 생활비, 결혼자금, 임차보증금, 기타|| - 고금리차환자금 : 연 20%이상 사채, 대부업 차환자금|| - 운영자금 : 제품, 반제품, 원재료 등 구입자금|| - 시설개선자금 : 노후 차량교체 및 시설보수 자금|| - 학자금 : 본인 또는 부양가족 학자금||||○ 대출한도|| -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 : 최대 1,500만원(학자금 대출 최대 1,000만원)|| - 법원의 개인회생 대상자 : 최대 700만원|| -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른 차등 한도 적용||||○ 대출금리|| - 연 2.5%(학자금 대출 연 1%)||||○ 상환방식|| - 대출기간 : 최대 5년|| - 비거치·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|| - 연체이자율 : 약정이자율 +2%p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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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신용회복위원회/1600-5500

소관기관

경기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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