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
신청기간
4월 중
전화문의
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/031-231-0893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|| -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: 도내 청년예술인(만19세~만39세) 200명|| 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: 도내 예술사업체 약 20개|| -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: 도내 예술인 및 단체 약 20명(개)|| - 예술협동조합 지원 : 도내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 약 4팀
지원목적
도내 예술인에게 자립준비금(청년예술인), 임차료, 대관료 등 지원
지원내용
○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|| -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|| -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|| -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|| -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지원
신청기한
4월 중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팀/031-231-0893
소관기관
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