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의료비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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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서비스(의료)||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의료취약계층||    - 의료급여수급자||    -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||    - 중위소득 65% 이하 기준 건강보험료 납입자||||○ 기타 지원대상 ||    - 배우자가 지원대상 기준 충족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(단, 외국인 사실증명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시 지원 가능)||    - 경기도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노인(단,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) ||    - 경기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의뢰하는 학대피해 장애인(단, 의뢰문제 해결되면 즉시 지원종료)||    - 고문후유증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자(단, 유공자 본인의 정신과 처방에 한함)||    -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자(단, 경기도지사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)

지원목적

경기도 내 의료취약계층 대상 1인 연 5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% 지원 

지원내용

○ 지원내용(1인당 500만원 범위 내 경기도의료원 본인부담금 100% 지원)||    - 외래(횟수 제한없이 지원 가능, 단 병원 예산 범위 내 실정에 맞게 별도 제한규정 둘 수 있음) ||    - 입원(1회 최대 20일 이내 지원 가능, 20일 이상 입원 지원 시 병원장 승인 필요, 환자 특수성 감안하여  연간 최대 90일 이내)||    - 가정간호의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가정간호 대상자 한하여 의료비 지원||    - MRI, 초음파 등 비급여 특수영상 검사비는 해당 진료과 의사의 의료사회사업의뢰서 필요||    - 틀니 필요 의사소견 시 틀니 및 부분틀니 치료를 위한 임플란트 및 보철치료 지원가능(국가 건강보험기준 준칙, 노인틀니의 경우 해당사업 적용)||    -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의 경우 1인당 연 50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 100% 지원(경기도지사 추천대상자에 한함)||||○ 제외항목(아래 해당하는 경우 지원되지 않음)||    - 환자 요청에 의한 항목 및 의료서비스와 직접적으로 무관한 항목(의료기구 구입비, 상급병실료 차액, 제증명료, 영양제, 건강검진, 예방접종 등)||    - 환자 요청으로 진행되는 비급여검사는 지원되지 않음||    - 원외 처방된 약제비는 지원되지 않음||    - 외래 치과 이용 시 보철, 임플란트는 지원되지 않음(단, 국가 노인틀니와 노인임플란트 급여적용 대상자의 경우 지원 가능)||    - 개인 간병인료, 장례식장 이용 관련 비용은 지원되지 않음(단, 간병이 꼭 필요한 환자의 공동간병인료 지원)||    - 단순주취/상해/자해/교통사고/의료급여 연장 승인 불인정은 지원되지 않음||    - 음주 및 무단이탈 등 치료에 비협조적인 자||    - 사보험 가입자 중 해당 질환에 대해 보장이 가능한 자는 지원되지 않음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서비스(의료)||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(공공사업과)/031-888-0681||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(공공사업과)/031-828-5184||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(공공사업과)/031-940-9219||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(공공사업과)/031-630-4464||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(공공사업과)/031-8046-5194||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(공공사업과)/031-539-9291||경기도의료원(본부)/031-250-88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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