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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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162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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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감면)

지원대상

○ 유관기관에서 의뢰된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||(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등록대상자 제외)

지원목적

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100% 감면

지원내용

○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|| - 100% 감면|| - 임상과장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보철, 임플란트 및 보장구 가능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감면)

전화문의

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162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
소관기관

경기도의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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