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, 피해자 후손 의료비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162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경기도에 거주하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직계비속
지원목적
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50% 감면||치과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
지원내용
○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의료비 감면|| - 50% 감면|| - 치과 보철료,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% 감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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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기관
경기도의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