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162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감면)
지원대상
○ 국가유공자 본인(고인)||○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(고인)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수급자
지원목적
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30% 감면
지원내용
○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|| - 장례식장 시설사용료(안치료, 접객실사용료) 30% 감면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현금(감면)
전화문의
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162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소관기관
경기도의료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