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상기업 활용 인센티브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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콘텐츠산업팀/031-931-350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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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제작사(국내 기업)||||○ 제작사와 거래한 고양시 기업 (제작서비스 분야 기업으로, 고양산업진흥원에 """"협력기업""""으로 등록되어있어야 함)

지원목적

제작사 및 고양시 기업 대상 10% 지원(한 작품 당 2천만원, 기업 당 3천만원 한도)

지원내용

○ 영상콘텐츠 제작과정에서 고양시 기업과 거래한 경우, 거래금액의 10%씩을 제작사와 고양시 기업에 인센티브로 지원 ||||○ 단 영상콘텐츠는 전년도 11월 16일~올해 극장개봉, TV방영, OTT 방영 된 것이어야 함||  - 예 : 제작사 A가 고양시 기업 B에 촬영 외주비용으로 5천만원, 고양시 기업 C에 편집 외주비용으로 1억원을 거래했을 시, 제작사 A에게는 총 1.5억원의 10%인 1,500만원, 고양시기업 B에게는 5천만원의 10%인 500만원, 고양시 기업 C에게는 1억원의 10%인 1천만원을 지급함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기타 온라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콘텐츠산업팀/031-931-3506

소관기관

고양산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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