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종사자 역량강화 교육
신청기간
공고 후 신청가능
전화문의
복지기획부/031-524-9843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기타(교육)
지원대상
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남양주시 소재의 기관·단체·시설 중 사회복지, 저소득 대상 고유목적사업을 정관에 명시한 단체에서 근무하는 종사자
지원목적
남양주시 사회복지종사자 대상으로 교육 훈련기회 제공
지원내용
사회복지종사자 실무중심 역량강화 교육||직무별 맞춤 교육 및 개별특강
신청기한
공고 후 신청가능
신청방법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지원형태
기타(교육)
전화문의
복지기획부/031-524-9843
소관기관
남양주시복지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