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인 상점현대화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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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 별 상이

전화문의

상권활성화센터/032-716-614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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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부천시 내 동일점포에서 2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한 소상인||- 2년 이상 영업 :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기준, 2022. 1. 1. 영업개시일부터 인정||- 소상인 :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사업자 (제조·건설·운수·광업은 대상에서 제외)||||○ 지원제외대상|| - 융자제외 및 사치향락 대상업종 등|| - 프랜차이즈 본점, 직영점, 가맹점 등|| - 부천시 내 18개 전통시장에 속해 있는 점포|| - 2020~22년 부천산업진흥원의 유사사업 수혜점포|| - 2022~23년 타기관 점포환경개선 관련 유사사업 선정점포

지원목적

부천시 소상인 대상으로 점포 리모델링 비용 지원(최대 1,000만원)||

지원내용

○ 점포 리모델링 비용 지원(90%이내, 최대 1,000만원)|| - 부천시 내 동일점포에서 2년 이상 영업활동을 지속한 소상인||    * 세부 사업내용은 ''24년도 사업공고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

신청기한

접수기관 별 상이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상권활성화센터/032-716-6143

소관기관

(재)부천산업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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