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천로보파크 박물관 입장료 면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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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보파크팀/032-716-64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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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국빈과 그 수행자||||○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||||○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, 공무수행,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||||○ 65세 이상 경로우대자||||○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||||○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||||○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8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||||○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||||○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5·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||||○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12.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이용하는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||||○ 3세 이하 영·유아||||○ 제복을 입은 군인(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)||||○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,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||||○「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」에 따른 명예시민|| - 시 관내 어린이집, 유치원, 초․중․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||||○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(성인)||||○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(1년이내) 본인(성인)

지원목적

자원봉사자, 취약게층 등에게 부천로보파크 이용요금 면제

지원내용

○ 부천로보파크를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|| - 국빈과 그 수행자 || -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|| - 민원처리를 위해 방문한 민원인, 공무수행, 사전답사 목적으로 시설을 출입하는 자 || -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|| -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수급자 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8.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|| -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|| - 「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|| - 「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수행자, 그 유족 또는 가족 12. 국군의 날에 이용하는 군인, 어린이날에 이용하는「아동복지법」에 따른 아동 || - 3세 이하 영‧유아 || - 제복을 입은 군인(부사관을 제외한 사병에 한함) || -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어린이 10명당 인솔자 1명, 단체 20명당 인솔자 1인  || - 「부천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」에 따른 명예시민 || - 시 관내 어린이집, 유치원, 초․중․고등학교에서 교육 받는 자 또는 부천시민으로 19세 이하인 자 16.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 대상자 || - 부천시 기부자 예우카드 발급자 본인(성인) || - 부천시 자원봉사증 발급자(1년이내) 본인(성인)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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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로보파크팀/032-716-644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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