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(1~3급 보호자 1인 포함, 4~6급 본인 한정)||||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||||○ 「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
지원목적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수원화성 이용요금 감면(시설별 상이)
지원내용
○ 화성행궁 및 통합관람권(화성행궁,수원박물관,수원화성박물관) 이용료 면제||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||||○ 화성어차 이용료 감면||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50% 감면||||○ 주차장 이용료 면제|| -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,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|||| ※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