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성행궁 관람료 감면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관광사업부/031-290-3635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및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(1~3급 보호자 1인 포함, 4~6급 본인 한정)||||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,「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특수임무수행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||||○ 「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,「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소지자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수원화성 이용요금 감면(시설별 상이)

지원내용

○ 화성행궁 및 통합관람권(화성행궁,수원박물관,수원화성박물관) 이용료 면제||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전액 면제||||○ 화성어차 이용료 감면||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50% 감면||||○ 주차장 이용료 면제|| -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,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|||| ※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현장 제시해야 함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관광사업부/031-290-3635

소관기관

재단법인수원문화재단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