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자녀 장학금
신청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전화문의
사무국/031-345-2590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장학금)
지원대상
○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|| - 도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 :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|| -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 :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|| -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 소기업 규모 [별표3]에 해당
지원목적
의왕시 소재 소상공인 자녀 장학생(고등학생, 대학생)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(50만원)
지원내용
○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 대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50만원 지급 || - 공고일 현재 창업 6개월이상인 사업자로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자 거주지 모두가 의왕시인 소상공인의 고등학생 / 대학생 자녀|| - 지원 제외|| ·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|| · 휴/폐업중인 사업자 || · 학생 본인 사업자|| · 인터넷전자상거래 사업자
신청기한
접수기관 별 상이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(장학금)
전화문의
사무국/031-345-2590
소관기관
재단법인의왕시인재육성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