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목적
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정기연주회 진행(연 30회)
지원내용
○ 사회적배려 및 일반청소년대상 연 30회 악기별 교육을 통해 정기연주회진행 ||||○ 사회적배려대상청소년 선발(70%)||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호/10호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차상위계층, 조손 가정의 자녀|| -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제2조제1호 및 제14조의2에 의한 다문화 가정의 자녀|| -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|| -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의한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|| - 장애아동, 장애인의 자녀|| - 다자녀 가정(3자녀 이상)의 자녀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|| - 「국가보훈기본법」제3조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에 의한 보훈자의 자녀|| -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제2조제3호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|| -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 제10호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재원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