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림체험장 이용요금 감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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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문의

부락산산림체험장/031-611-45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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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○ 평택시민(신분증 확인-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||||○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||||○ 「국가보훈기본법」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||||○ 단체(20인 이상 이용)

지원목적

평택시민 대상 산림체험장 이용요금 감면

지원내용

○ 산림체험장 시설 사용료 일부 감면(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별표1에 의거)|| - 평택시민 개인(20명 미만) 할인(1,000원 할인-신분증 제시한 경우)||  ㆍ시설 사용료  : 이지코스(3,000원) / 노멀코스(4,000원) / 하드코스(5,000원)|||| - 평택시민 단체(20명 이상) 할인(신분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제시한 경우)||  ㆍ시설 사용료 : 이지코스(2,500원) / 노멀코스(3,000원) / 하드코스(4,000원)|||| - 타지역 단체(20명 이상) 할인(1,000원 할인)||  ㆍ시설 사용료  : 이지코스(3,000원) / 노멀코스(4,000원) / 하드코스(5,000원)||||○ 산림체험장 시설 사용료 전부 감면(평택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)|| - 장애인(단, 이용자 사정에 따라 시설 체험이 제한될 수 있음)|||| - 국가보훈대상자||||※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부락산산림체험장/031-611-4559

소관기관

경기도 평택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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