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복지시설 지원
신청기간
사업운영시
전화문의
복지사업팀/031-353-0752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시설이용
지원대상
○ 화성시 소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설치·신고된 사회복지시설||||○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이 없는 기관||||○ 시설 신고일 2년 이상 경과된 기관||||○ 2021년~ 2022년 안전예방기능보강사업 참여기관 제외
지원목적
화성시 노후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
지원내용
○ 화성시 사회복지시설 대상 노후시설 기능보강 및 특화 프로그램 지원|| - 안전예방 기능보강사업(전기, 승강기, 소방, 보일러, 싱크대 등)|| - 프로그램 지원사업(시설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)
신청기한
사업운영시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시설이용
전화문의
복지사업팀/031-353-0752
소관기관
재단법인화성시사회복지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