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문학교 육성지원
신청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전화문의
밀양시 평생학습관/055-359-6003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관내 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후화 되거나 필요한 교육시설에 대해 교육청 및 학교 차체 소요재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사회 승인을 거쳐 명문학교 육성지원
지원목적
고등학교 대상으로 교육시설 건립을 위해 지원금 지원
지원내용
관내 고등학교의 교육시설 건립을 보조할 목적으로 지원요청 시, 교육청 및 학교 부담금과 함께 장학재단 지원금을 보조적으로 지원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밀양시 평생학습관/055-359-6003
소관기관
경상남도 밀양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