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(전세자금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
전화문의

복지사업팀/055-756-756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무주택자||- 상환계획이 구체적이고 상환의지 및 능력이 높은 자

지원목적

전세 및 임대보증금이 없는 저소득주민 대상 저금리의 융자 지원

지원내용

○ 사업내용|| - 전세 또는 임대보증금이 없어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저소득주민에게 저리의 전세자금 융자||||○ 융자한도|| - 가구당 최대 10,000천원 이하|| - 연 1%(단, 연체이율 연 4%)|| - 2년 만기 일시상환||||○ 융자대상||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|| -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중 일부||||○ 절차||  1. 재단 방문하여 상담, 신청서 작성||  2. 심의위원회  심의||  3. (선정결정 후)채권양도양수계약서 또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작성하여 공증||  4. 집주인 계좌로 융자금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처이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복지사업팀/055-756-7560

소관기관

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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