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목적
저소득층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(본인부담금 10%)
지원내용
○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. ||||○ 지원대상 : 진주시 거주하는 저소득층 14명 중위소득 100%이하 취업희망자 대학생(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) 단,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, 1인 1회 지원가능함||||○ 지원내용 :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한도 내 지원(본인부담금 10% 있음)||||○ 지원기간 : 2024년 1월 ~ 11월 (11개월)||||○ 지원절차 : 대상자(신청)-읍면동(대상여부확인 및 접수)-재단(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)-학원(교육 및 금액 청구)-재단(사업비 지급)||||○ 구비서류|| - 신청서 1부(신청기관 비치) || - 서약서 1부 || - 개인정보동의서 1부 || - 학원등록 확인서류(등록증 및 영수증 등) 1부 || -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||||○ 문의처 : 진주시복지재단 (756-7560),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