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사업팀/055-756-7560
신청방법
방문신청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서비스(의료)||현금||현물
지원대상
○ 재난,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%이하인 가구
지원목적
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, 물품 등 지원
지원내용
○ 서비스내용||- 물품지원: 필요한 생필품 등 물품을 구입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지원||- 의료비 지원: 검사비, 진료비 등 의료비를 해당 병원으로 지급||- 긴급지원금 지급: 재난 및 재해, 화재 발생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직접 지원|| (1가구당 최대 2,000천원 내 상활별 지급)|| ※ 단순 생계곤란 사유로는 현금 지원 불가|| ※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 지원 불가||||○ 서비스금액|| - 물품지원|| · 1~2인가구(50만원), 3~4인(100만원), 5~6인(150만원)|| - 의료지원 || · 최대 150만원|| - 긴급지원|| · 최대 200만원||||○ 지원한도||- 1회에 한함.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방문신청
지원형태
서비스(의료)||현금||현물
전화문의
복지사업팀/055-756-7560
소관기관
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