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층 실버카(노인활동보조기)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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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사업팀/055-756-75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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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현물

지원대상

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(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)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

지원목적

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(노인활동보조기)를 지원

지원내용

○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(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)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(노인활동보조기)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||||○ 사업기간 : 2024. 3월 ~ 5월||||○ 지원대상 :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%이하|| -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(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)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||||○ 신청 및 접수|| - 기 간 : 2024. 3월 ~ 4월 || - 신청·접수 장소 ||  · 주소지 읍·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|| - 대상자 선정 ||  · 읍·면·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%이하 만65세이상 노인||  · 동순위자 내 선별 : 저소득,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, 고령자 순||  ·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⇒  재단 ,   재단  ⇒  대상자 선정|| - 제외 대상자 ||  ·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||  ·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(양로시설, 노인요양시설 등)||  · 장애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* 받을 수 있는 자||  *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||  ·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

신청기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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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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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사업팀/055-756-75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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