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도수군통제영 및 조선군선 관람료 감면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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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시신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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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/055-644-52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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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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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유형

시설이용

지원대상

장애인,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, 5.18민주유공자,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,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, 기초생활수급자

지원목적
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시설 이용요금 면제

지원내용

○ 관람료의 면제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. 다만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|| 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. 다만, 상이등급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|| -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|| - 「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|| - 「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. 다만,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||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수급자|||| ※ 사용료를  면제(전액감면)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빙서류을 제시하여야 한다.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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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형태

시설이용

전화문의

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/055-644-5222

소관기관

재단법인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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