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기초생활수급자 : 의료급여1·2종||||○ 실질생계곤란자 : 독거노인, 한부모가정, 장애인, 외국인노동자, 난민, 북한이탈주민,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
지원목적
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
지원내용
○ 기초생활수급자(의료급여1·2종),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(기준 중위소득 75%이하)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||||○ 지원내용|| - 외래진료비 지원(정밀검사 포함)|| - 입원·수술진료비 지원|| - 간병비 지원(공동간병실, 간호간병통합병동 비용 지원)|| - 의료사회복지서비스(상담, 퇴원계획 수립, 사후관리,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)||||○ 지원제외사항|| -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(예: 상급병실료, 영양제 등)|| - 원외 처방된 약제비|| -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이외의 개인 간병비|| - 상해, 자해, 교통사고, 의료급여불안정 등 상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||||○ 주요대상질환|| -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슬관절·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|| - 백내장,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|| - 전립선염, 전립선비대증, 요실금,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|| -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||||※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변동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