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질병, 부상, 주돌봄자 부재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국민|| - (소득기준)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기준 없이 ''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''누구나''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,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|| - (대상제외) 일반적 아동 양육,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, 자살시도, 학대사례, 자연재난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경우 등은 제외|| - (연령요건) 서비스의 특성상 ''성인 돌봄(만19세 이상)''을 주 대상으로 하나, 예외적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
지원목적
돌봄 공백 취약계층에 돌봄제공인력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
지원내용
○ 일시적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·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|| - (내용) 일정 자격을 갖춘 서비스 제공인력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(신체활동 지원 등) · 가사 · 이동 지원 서비스 제공|| - (시간) 최대 30일 이내, 월 72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