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서비스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공공돌봄팀/02-2038-8621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서비스(돌봄)

지원대상
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의한 대상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

지원목적

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 및 가사활동 지원

지원내용

○ 장기요양보험법(재가급여)에 따른 서비스별 제공 사항|| -「방문요양」 :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제공하는 급여 || -「방문목욕」 : 장기요양요원 2명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||||○  모두돌봄센터 4개소 || -  동남모두돌봄센터(02-6949-6401): 송파구, 서초구, 강남구, 강동구, 성동구, 광진구|| -  서남모두돌봄센터(02-6949-2601): 구로구, 금천구, 양천구, 강서구, 동작구, 관악구, 영등포구|| -  서북모두돌봄센터(02-6953-3388): 서대문, 중구, 은평구, 종로구, 마포구, 용산구|| -  동북모두돌봄센터(02-992-0011): 도봉구, 강북구, 중랑구, 동대문구,노원구, 성북구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지원형태

서비스(돌봄)

전화문의

공공돌봄팀/02-2038-8621

소관기관

재단법인서울특별시사회서비스원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