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○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|| - 현 거주지 내외 붕괴․침수․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|| -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|| -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|| - 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거주하는 경우|| -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|| -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|| -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
지원목적
서울시 거주 중위소득120%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(최대 650만원)
지원내용
○ 기간 : 4월~10월 중 || -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|| -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|| -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||||○ 대상 :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|| - 현 거주지 내외 붕괴․침수․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|| -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|| -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|| - 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거주하는 경우|| -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|| -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|| -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||||○ 신청 : 주민센터, 구청, 주거안심종합센터, 복지관 ,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(※개인신청 불가)||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|| ||○ 내용 :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지원 || -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,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 만 지급|| -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(※대상자 직접지원 불가)|| - 선정금액은 대상자의 기 보유보증금 및 예·적금(600만원 이상 보유분) 금액을 최대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|| -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|| || ○ 기타 : 생애 1회 지원,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