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4~10월  중 접수 /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/ 세부 접수기간은  별도공고 

전화문의

지역복지본부/02-6353-0354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|| - 현 거주지 내외 붕괴․침수․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|| -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|| -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|| - 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거주하는 경우|| -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|| -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|| -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

지원목적

서울시 거주 중위소득120%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(최대 650만원)

지원내용

○ 기간 : 4월~10월 중 ||    -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||    -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||    -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||||○ 대상 :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|| - 현 거주지 내외 붕괴․침수․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|| -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|| -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|| - 비정형주택(노숙, 임시보호시설, 고시원, 모텔 등) 거주하는 경우|| -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|| -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|| -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||||○ 신청 : 주민센터, 구청, 주거안심종합센터, 복지관 ,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 (※개인신청 불가)||              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|| ||○ 내용 :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지원 ||  -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, 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 만 지급||  -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(※대상자 직접지원 불가)||  - 선정금액은 대상자의 기 보유보증금 및 예·적금(600만원 이상 보유분) 금액을 최대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||  -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||  || ○ 기타 : 생애 1회 지원,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

신청기한

4~10월  중 접수 /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/ 세부 접수기간은  별도공고 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지역복지본부/02-6353-0354

소관기관

서울시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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