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(사례지원)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복지사업과/02-856-1696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

지원대상
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||||○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

지원목적

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(1가구당 최대 50만원)

지원내용

○ 긴급생계비 지원 (1인 최대 50만원)||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|| -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

전화문의

복지사업과/02-856-1696

소관기관

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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