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(사례지원)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복지사업과/02-856-1696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||||○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
지원목적
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(1가구당 최대 50만원)
지원내용
○ 긴급생계비 지원 (1인 최대 50만원)||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|| -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복지사업과/02-856-1696
소관기관
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