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동작복지재단/02-822-1083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
지원대상
○ 동작구 거주자 및 실거주가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, 차상위, 기타저소득가구(중위소득 120% 이내)
지원목적
월세 체납, 공공요금(전화요금, 수도세 등) 등 주거 관련 비용 지원
지원내용
○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|| - 월세 체납, 공공요금(전화요금, 수도세 등) 등 주거 관련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주거비용 지원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
전화문의
동작복지재단/02-822-1083
소관기관
동작복지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