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목적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지원내용
○ 월 주차료 감면(50%)|| - 장애인 / 국가유공자 / 고엽제후유의증 환자, 다둥이행복카드(세자녀이상)소지자, 경차||||○ 일 주차료 감면(80%)|| -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|| - 「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」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|| -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||||○ 일 주차료 감면(50%)|| - 「자동차관리법」에 따른 경형자동차|| - 다둥이 행복카드(세자녀이상) 소지자||||○ 일 주차료 감면(30%)|| -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|| - 다둥이 행복카드(두자녀) 소지자||||○ 일 주차료 감면(2,000원)|| -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|| -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||||※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.||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