명절맞이 위문품 지원
신청기간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전화문의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2-2074-9191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물
지원대상
○ 기준중위소득 120% 이내 용산구 관내 저소득 가구||||○ 기존의 지원 및 연계체계에서 지원되지 못하는 위기가구
지원목적
관내 취약계층 대상 명절(설 40가구, 추석 40가구) 위문품 지원
지원내용
○ 관내 소외계층 이웃들에게 명절(설 40가구, 추석 40가구) 위문품을 전달하여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
신청기한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신청방법
신청불필요
지원형태
현물
전화문의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2-2074-9191
소관기관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