시각장애인 현장해설사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전화문의
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2-2074-9191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기타

지원대상

○ 용산구 관내 거주하며 중위소득 120% 이내인 자||||○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인 (개인 또는 단체)||||○ 현장 해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각장애인

지원목적

시각장애인 대상 견학, 탐방, 나들이, 대회 등 현장해설 지원

지원내용

○ 현장의 정보 취득의 어려움을 느끼는 시각장애인의 알 권리 충족과 정보접근권 향상을 위해 현장해설사를 발굴 및 지원||||○ 시각장애인 개인/단체 활동 현장해설 (견학, 탐방, 나들이, 대회 등) 지원

신청기한

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
신청방법

신청불필요

지원형태

기타

전화문의
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/02-2074-9191

소관기관

재단법인용산복지재단
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