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지원 장학금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상시신청

전화문의

인재개발팀/044-865-9685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장학금)

지원대상

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가구 세종시 초·중·고·대학생(거주 및 재학 모두)

지원목적

세종시 위기가구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
지원내용

○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 장학금 지원|| - 1인당 200만원 장학금 지급

신청기한

상시신청

신청방법

직접입력

지원형태

현금(장학금)

전화문의

인재개발팀/044-865-9685

소관기관

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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