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지원 장학금
신청기간
상시신청
전화문의
인재개발팀/044-865-9685
신청방법
직접입력
접수기관
None
지원유형
현금(장학금)
지원대상
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가구 세종시 초·중·고·대학생(거주 및 재학 모두)
지원목적
세종시 위기가구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
지원내용
○ 세종시 위기가구 학생 장학금 지원|| - 1인당 200만원 장학금 지급
신청기한
상시신청
신청방법
직접입력
지원형태
현금(장학금)
전화문의
인재개발팀/044-865-9685
소관기관
재단법인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