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창업자금 이차보전 지원

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·문의

신청기간

예산 소진 시 까지

전화문의

보증지원부/061-729-0600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접수기관

None

지원유형

현금(융자)

지원대상

○ 도내 소재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|| - 도소매 및 서비스업(5인 미만), 제조,건설,운수,광업(10인 미만)||||○ 도내 소재 업력 5년 미만 업체 중 창업 또는 경영개선 관련 교육 이수 사업자||||○ (지원제외 대상)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, 휴폐업중인 기업, 유흥주점 및 태양광 발전업 등, 부동산 임대업 및 중개업 등,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중인 업체,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, 당해연도 정부·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수혜기업,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

지원목적

전라남도 소상공인 대상 대출 이자 지원(업체당 1억원이내)

지원내용

○ 소상공인 창업자금|| -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, 대출(업체당 1억원 이내) 이자 중 일부 지원(이차보전 연3.5%)|| - 금융기관 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,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(보증서)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|| - (융자기간) 2년거치 일시상환|| - (융자신청) 분기별 신청|||| ※ 보증서 담보 대출의 경우,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된 보증금액에 따라 지원금액 결정(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)

신청기한

예산 소진 시 까지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지원형태

현금(융자)

전화문의

보증지원부/061-729-0600

소관기관

전남신용보증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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