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대상
가. 신청자격 : 공고일 기준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||○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(부 또는 모, 후견인)가 1년 이상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초‧중‧고‧대학생||- 「초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도내 소재 초‧중‧고등학교 재학생||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및 그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국내 대학 재학생||-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도내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재학생 ||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재학생||○ 공고일 기준으로 전라남도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이 1년 이상이며, 남은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외국인 유학생||||자세한사항은 누리집(www.jntle.kr) 공고문 참고
지원목적
초·중·고·대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(지원금액 및 자격요건 상이)
지원내용
○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및 재능있는 미래인재의 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 지급|| - (아름드리 장학금) 성적우수, 지역봉사, 출향 향우 자녀 등 우수인재|| - (희망나래 장학금) 기초생활보장수급자, 사회적 배려계층, 학교밖청소년, 만학도 || - (행복둥지 장학금) 전라남도 발전 선도자 및 유공자|| - (특별지정 장학금) 기부자가 지역 및 수혜자를 특정한 성적, 복지 장학금